-여객운임 유류할증료 공지-
2023년 7월(부과예정)
일반인(도서민 제외) 유류할증료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
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
탑승일과 관계없이 예매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평일
격포-위도 4.5%
격포-식도 4.5%
격포-하왕등도 4.5%
격포-상왕등도 4.5%
주말
*면제 및 할인 대상 없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