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안여객선 운송약관 변경
변경전 : 연안여객선 운송약관 제17조⓵항3호
1-3급 장애인 : 50%(1급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)
변경후 : 연안여객선 운송약관 제17조⓵항3호
1-3급 장애인 및 보호자(1안) : 50%로 변경.
(1-3급 보호자 1인 50%)
★시행일 : 2016. 05. 01